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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03. 3. 20.부터 F 그룹의 회장 겸 ( 주 )G 의 단독 대표이사로, 2006. 5. 18.부터 ( 주 )H 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 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면서 F의 주요 여신 실행,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맡아 오다가 2012. 5. 6. 위 각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7. 경부터 위 ( 주 )H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임원에 대한 퇴직 보수 등 ( 주 )H 의 자금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E과 피고인은 피해자 ( 주 )H 의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G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 분 급여 상당액만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E은 2012. 3. 경 G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해 오자 위 피해자 ( 주 )H으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개인 적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G 경영지원본부장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말고 일자를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고액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경 G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임원 퇴직금 규정의 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출기준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분 급여 상당액으로 상향하고, 시행 일을 2012. 1. 로 소급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대한 품의서에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후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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