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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3427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5,294,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비파괴검사업무, 제3자 검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와 C 2명이었다.

원고는 2006. 3. 20.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였고, 2008. 1. 30.부터 2013. 4. 17.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 피고 회사는 2012. 10.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24조(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방침 본 규정은 정관 제24조에 의거 회사 임원의 보수와 임원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당 회사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재임연수×지급율]로 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 기본급의 평균을 말하며, 상여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의 상여금 평균을 말한다.

제4조 퇴직금 지급액 직급 퇴직급여계산식 대표이사 퇴직전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해당액×근속연수×6 전무이사 퇴직전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해당액×근속연수×4 상무이사 퇴직전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해당액×근속연수×3 이사 퇴직전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해당액×근속연수×2 제12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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