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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6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21: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에서 폐점 이후 출입 구인 1 층 보안 실 입구를 통해 위 백화점 ‘E’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에너 자이징

에멀젼 1개, 시가 67,000원 상당의 하이드 라 매트 로션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엑스트라 퍼 밍 데이 링 클 리프팅 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G'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인 텐 시브 핸드 밤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쿨링 핸드 크림 젤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체리 블라 썸 핸드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시가 9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20:1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I'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 이브로 우 34호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본 윤 크림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본 윤 유액 1개 등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20:2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G'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체리 블라 썸 핸드크림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시어 핸드 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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