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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1521
화장품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한 인천 남동구 F 소재 화장품 제조업소 ‘B 주식회사( 지점)’ 의 공장장으로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아 여드름 완화 화장품을 제조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아 화장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ㆍ 검사 또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제품명 원료 입고 일 제조 일자 납품 처 수량 (kg) 출고금액 ( 원) K 크림 2013-01-04 2013-02-06 G㈜ 280 5,695,200 I 크림 2013-03-12 2013-04-29 ㈜J 130 1,881,282 L 크림 2014-04-24 2014-05-14 M 190 2,660,600 I 크림 2014-09-02 2014-09-17 ㈜J 90 1,332,884 N 크림 2014-10-24 ㈜O 170 1,921,115 I 크림 2015-10-15 2015-10-16 ㈜J 100 합 계 960 13,491,081

1. 피고인 A은 2012.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위 B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 원료인 ‘H ’를 제공받아 이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제조 의뢰한 여드름 완화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여 아래 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는 잘못 첨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제 118 면에 편철된 표를 근거로 다시 작성하였다.

기재와 같이 ‘I 크림’ 등 4 종의 화장품 960kg 출고가 13,481,081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J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위 H에 관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ㆍ검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피고 인의 공장 장인 상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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