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베엠베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 3. 17:1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백화점 서관 앞에서 한양 1, 2,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측 차량과 서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7.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535,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압구정로에서 우측의 한양 1, 2,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 우측 편으로는 갤러리아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사실, 원고측 차량 운전자 C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우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대기중인 차량들의 뒤에 2~3초간 정차하였다가 좌측으로 차량을 빼내어 주행하려 한 사실, 이 때 피고측 차량은 원고측 차량의 왼쪽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오던 중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측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