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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76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2. 6. 02:0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편도 4차로 공항대로의 4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옆의 3차로를 진행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측 차량과 피해 차량은 1차 사고 직후 4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라. E은 위 일시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1차 사고 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고측 차량의 좌측 후방 펜더를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히고, 다시 회전하여 피고측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로 들어가면서 피해 차량 뒷범퍼를 원고측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을 살펴보고 있던 F, G, H(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16,686,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측 차량에 의한 1차 사고와 원고측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돈 중 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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