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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노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9:00경 서울 금천구 구로디지털 2호선 전철역 주변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소재 토지에 공원묘지 몇 만평을 조성중이다. 위 공원묘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 중에 있는데 당장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가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권과 진행 중인 대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고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훨씬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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