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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철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며칠만 쓰고 갚겠다’, ‘J에게 화물차를 사주어 별도로 사업체를 하나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고, 2번의 이혼 사실 등을 말하지 아니한 채 결혼하였으며, 2010. 8. 22. 결혼식을 올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자력과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G에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농협 통장에 수시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같은 날 출금되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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