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L은 투자 의사로 13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서울 강서구 H 외 3필지에 건축된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25세대의 분양대금이 실제로는 미지급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면세점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려고 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세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과 V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V 상가의 내부 공사가 완료되면 피해자 S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2년, 판시 제2죄: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