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24 2013가합20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는 망 D(1996. 8.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E 사이의 자녀들 6명의 자녀들 중 피고 B가 장남, 원고가 차남이다.

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90. 1. 2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 B는 2006. 12. 11.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1. 30.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B는 2008. 6.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피고 C가 1993. 2. 1.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 F, G, H가 이를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피고 B가 1993. 4. 5. 망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 I, J, K이 이를 보증하였다.

마.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56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1118호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위 법원 2013고정193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