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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3 2017나59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K(1984.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장남 L은 2011. 1. 11. 사망하였는데, 원고 B는 L의 처, 원고 C, D은 L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76. 12. 28. 경남 합천군 J 대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H는 2007. 10. 31. 이 사건 토지 중 33/79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6. 5. 11.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6.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H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같은 마을 주민인 M, N, O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H가 1986. 7. 30. L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H는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 M, N, O가 그 경위를 제대로 모르고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H의 부친 P는 1938년경부터 경남 합천군 Q에서 거주하였고, 약 40 내지 50년 전 피고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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