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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합60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항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10. 1.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7. 7.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E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E과 피고 B의 형인 피고 C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증축 전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2005. 7. 29.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건물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증축 내지 신축되어 현황이 변경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536.08분의 530.71 지분에 관하여 E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일부 해지하기로 하고, 2007. 3. 23. E에게 200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536분의 530.71)에 관하여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증축 전 건물에 관하여 2005.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9. 7. 28. 취소기각결정을 원인으로 2009.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2.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는 ① 2009. 8. 17. 피고 C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E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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