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성축산업협동조합은 경남 고성군 G 대 1,43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 등 8인은 망 K(1996. 8.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L(2011. 12. 25.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1990. 1. 28. 망인에게서 경남 고성군 G 대 1,43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3,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7㎡(1990. 1. 28. 당시에는 M 대 375㎡이었으나 2009. 7. 8. G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토지’라 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와 N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다.
위 증여 당시 위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망인은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보관하고 잇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합병된 토지와 N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 C는 2006. 12. 11. 합병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1. 30. 피고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고성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C는 2008. 6.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합병된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피고 B가 1993. 2. 1. 망인으로부터 병합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