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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0095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1994.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8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위 등기와 관련하여 F, G, H 명의의 보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보증서에는 피고 B가 1984. 1. 20.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03. 6.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피고 C은 2013.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허위라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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