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11월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