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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7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식당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식당 안에 있었음) 불판을 던진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원심 판시 제 1 항의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제 2 범죄( 원심 판시 제 2 항의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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