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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7:4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을 하려 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가 ‘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게 니 원칙이냐

’, ‘ 시 발’, ‘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12 신고 내용 사실 조회 결과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내지 폭력 관련 유사 범행을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행한 위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시간 또한 10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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