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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14 2015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동네 주민으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8세)와 피해자 E(여, 5세) 자매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F 베르나 승용차에 태운 후 G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얼굴에 뽀뽀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세)를 양팔로 안아 입술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속기록 녹화 CD,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여, 8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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