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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9. 18:0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8세), E(여, 5세)를 보고 그들을 추행하기 위해 먼저 열려진 위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들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접수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 D이 그린 피해 당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이 부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취지에 따라 본문 기재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본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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