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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8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203호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C( 여, 8세) 과 같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E( 여, 5세) 을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1. 수사보고 (E 의 피해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및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 상황 및 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해) 및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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