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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5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1. 13:00 경 보령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8세) 과 피해자 E( 여, 8세) 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양 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 예쁘다” 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4. 14. 17: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의 옆에 앉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J)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내용, 사진 3매, 수사보고( 순 번 29번), CCTV 영상 캡 쳐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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