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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8노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2018. 11. 8.자 항소이유보충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를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B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3. 15.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

)는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이 영천시 F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 소유권을 12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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