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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8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1 순번 421, 423, 442, 456, 471, 525, 527, 587, 600, 602, 638, 671, 682, 710, 734, 741, 756, 782, 793, 804, 831, 846, 862, 869 기재 합계 87,406,000원 상당의 제품판매대금 횡령의 점 및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6 기재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석정반 등 제품 횡령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양형부당)과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6 기재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석정반 등 제품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제품 횡령 범행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석정반 등 제품의 출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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