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0. 2. 24.부터 소유하던 용인시 기흥구 C, D 소재 E건물 112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3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가 F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벽면 및 도배상태’란 중 ‘벽면 균열’란에는 ‘있음(위치: 있을 수 있음)’, ‘벽면 누수’란에는 ‘있음(위치: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그대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이 2014. 8. 20.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130,000,000원을 지급한 뒤, 2016.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6. 8.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마. 2016. 8. 5.경 G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6. 8.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를 통해 피고에게 ‘거실 쪽에 누수가 있어 아래층 602호 천장에 얼룩이 졌으니,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2016. 8. 19.경에는 피고에게 '거실 하부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의 하자 부분을 절단, 교체하고 시멘트로 바닥을 다시 채웠으나, 위 누수로 인한 피해가 집 전체에 퍼져 있고 화장실 자체에도 방수의 결함이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배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