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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33742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외 1필지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 G는 2017. 11. 22.와 같은 달 25. 피고 C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점검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나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금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C의 권유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의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입주일부터 30일(기간)까지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피고 B으로부터 안방 컨센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원고는 안방 일부 벽면, 거실 창문 아래 벽면, 현관쪽 방 붙박이장 벽면에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B은 윗층 주민과 협의하여 곧 고쳐주겠다고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윗층 입주자를 찾아가 만나보니 윗층 입주자는 거세게 반발하며 ‘누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베란다 확장 공사 탓이니 이를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윗층이 이를 고쳐줄 수 없다고 예전부터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항의하자 피고 B은 자신이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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