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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6가합206853
차면시설 설치의무이행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북동쪽 벽면에 설치된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3. 1. 제주시 C 지상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0.84㎡(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6.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7.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8.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의 현황 1)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은 아래와 같이 돌담을 사이에 두고 비스듬히 마주 보고 서 있는데, 피고 건물 중 원고 주택 쪽을 향하고 있는 북동쪽 벽면(이하 ‘피고 건물 벽면’이라 한다

)에는 1층부터 3층까지 각 5개씩 총 15개의 창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주택 중 피고 건물 쪽을 향하고 있는 남서쪽 벽면(이하 ‘원고 건물 벽면’이라 한다

)에는 거실 창 1개, 욕실 창 1개 총 2개의 창이 설치되어 있다. 2) 위 1)항 기재 돌담은 원고 주택 부지와 피고 건물 부지의 정확한 경계선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 위치 및 모양이 대략 그 경계의 위치 및 모양과 비슷한데, 원고는 위 돌담이 두 토지의 경계라 주장하고, 피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복원측량을 근거로 피고가 위 돌담 부근에 설치한 실선이 두 토지의 경계라 주장하고 있다. 3) 원고 주장의 경계 즉, 위 돌담의 중간점으로부터 피고 건물 벽면 사이의 최단 거리는 91cm 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 즉, 위 3)항 기재 실선로부터 피고 건물 벽면 사이의 최단 거리는 113cm 이다. 4) 피고는 민박업 신고를 하고 피고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8호증, 을 제1, 3 내지 5, 7 내지 8, 19, 2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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