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9:40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신축 공사현장 5 층에서, 동료인 피해자 C(62 세) 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철근 반장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 오늘 처음 일을 하느냐,
철근 반장 지시대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cm , 넓이 8~10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