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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C에서 도급 받은 사천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에서 철근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철근 반장이고, 피해자 F(62 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8: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신축건물 3 층에 올라가 철근 분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철근을 3 층에 올려 분산하는 작업을 할 경우 철근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철근을 견고한 데크 슬라브 위에 올려놓아 철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데크 슬라브가 아닌 비계 위에 철근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철근 무게를 견디지 못한 비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도 함께 12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 와 동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작업 일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 청업체( 주식회사 포스 코 엔지니어링 )로부터 산업 재해보험 급여 등을 지급 받아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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