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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3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여수시 D 2 층 상가 건물 신축건설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의 철근 반장 내지 철근팀장으로서 철근 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E 크레인의 조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1. 09:15 경 위 공사 현장 1 층 도로에서, 철근 팀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4 세) 가 도로 바닥에 놓여 있던 철근 묶음 다발을 2 층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근로 자가 작업 중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 조치를 취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선에 방호 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압전선과 근접한 거리에서 위 철근 묶음 다발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압전선에 절연 피복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조종하던 크레인의 붐 대 및 와이어가 위 고압전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위 크레인의 작업 위치를 선정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크레인의 붐 대 및 와이어를 위 고압전선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해 놓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근 묶음 다발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놓여 있던 철근 묶음 다발을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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