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7고정100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1:2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던 피해자 E에게 얼굴에 난 점을 빼라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라고 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관 골 궁의 골절 및 청력 소실 등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