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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과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내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11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작다”라고 말하며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초록놀이터 부근 산책로 주변에서 피해자 E(8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F(8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양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계속하여 2014년 5월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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