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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7 2019가단43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및 2018. 6. 20.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이 D조합(북부지점, 이하 지점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 아래 순번을 붙인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

순번 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만료일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원) 대출기관 1 2017. 4. 28. 68,000,000 2년 2019. 4. 28. 85% 80,000,000 D조합 북부지점 2 2018. 6. 20. 42,500,000 2년 2020. 6. 20. 85% 50,000,000

나.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D조합으로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 명목으로, 2017. 4. 28. 80,000,000원을, 2018. 6. 20.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D조합은 C이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상환을 각 연체하다가 각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그 보증비율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8. D조합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채무 34,836,334원(원금, 이자, 비용 및 추가이자 포함)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채무 42,934,313원(원금, 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2019. 7. 23. 현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C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경우 35,150,513원(대위변제금액 34,836,334원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미수위약금, 과태료, 미수보증료 및 손해금을 더한 금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경우 43,289,001원 대위변제금액 42,934,313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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