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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20가단5384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538,796원 및 그 중 103,519,449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9.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2,000,000원, 보증기간 2018. 1. 9.부터 2020. 1. 9.까지, 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함으로써,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에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중 103,519,449원(원금, 이자, 비용, 추가이자 포함)을 대위변제한 사실, 2020. 6. 8.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104,538,796원(=대위변제금 103,519,449원 위약금 111,780원 손해금 907,5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4,538,79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3,519,449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28.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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