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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23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98,068원과 그 중 85,497,986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6.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능력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구상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 (1)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및 대출(= 제1신용보증약정)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8.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31. ~ 2012. 8.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 C 보증원금 : 50,000,000원 보증기한 : 2011. 8. 31. ~ 2012. 8. 30. 대출예정금액 : 50,000,000원 보증비율 : 100% 이후 위 제1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3차례 연장되어 2015. 8. 28.로, 보증원금은 3회차 연장시 42,500,000원으로, 보증비율은 85%로 각 변경되었다.

(2)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및 대출(= 제2신용보증약정) (가) 피고 회사는 2011. 8.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31. ~ 2012. 8.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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