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30, 3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A은 원고와 ① 2003. 6. 19. 신용보증한도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08. 9. 29. 신용보증한도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1, 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3. 9. 18.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04. 9. 17.(그 후 보증기한이 2013. 9. 13.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8. 9. 29. 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10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09. 9. 28.(그 후 보증기한이 2013. 9. 27.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3. 4. 9. A이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8.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A의 대출금채무 합계 1,299,267,636원[제1신용보증약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