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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02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730,141원 및 그 중 797,854,250원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28.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은 700,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2009. 4. 28.부터 2010. 4. 27.까지로(이후 2014. 10. 24.까지로 변경되었다)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대제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9.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은 800,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2012. 5. 29.부터 2013. 5. 28.까지로(이후 2014. 5. 28.까지로 변경되었다)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철강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피고 A이 대위변제금을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09. 4. 2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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