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07,332원 및 그 중 441,070,252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B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주식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2.까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13. 5. 14. 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330,000,000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B 주식회사는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263,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9. 5.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5. B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주식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15. 6. 16. 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200,000,000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와 B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기간을 2019. 6. 13.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2019. 6. 3. 부실처리(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9. 9. 9. 기업은행에 441,070,252원{= 260,836,420원(= 제1신용보증약정 원금 260,498,208원 이자 338,202원) 180,233,832원(= 제2신용보증약정 원금 180,000,000원 이자 233,8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3,037,0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