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자동차에서, G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와 함께 넣어 녹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남자화장실에서, G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넣고 그 중 1개의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고 40만 원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주차한, G의 J 자동차에서, G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넣고 그 중 1개의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1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