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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3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매매대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197』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F 입구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불상일 21: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 및 첨부 감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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