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매매대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197』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F 입구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불상일 21: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 및 첨부 감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