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6 2015고정10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11 층 EPS 실 문 앞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이 EPS 실 내에서 E과 F이 전기공급장치를 만지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폰의 카메라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