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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7고정13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2013. 12. 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43 경 천안시 동 남구 C, 4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부엌칼을 꽂아 놓은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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