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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7.부터 2014.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1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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