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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8 2015고단3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01: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빌려 간 5,000원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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