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2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25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과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