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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5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1: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1 층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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