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5』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36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염통 꼬치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93』

1. 2018. 3. 20. 02:00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2: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 병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0. 04:57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4:57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