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D고등학교 및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D고등학교의 교장이고, 원고 B는 E고등학교의 교장이며, 원고들은 2008.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임원 12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4. 9. 16.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임명 제한 대상으로 교장의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5. 5. 8. 피고에게 원고들은 2013. 6. 27.부터 이미 학교장의 직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위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학교장 및 교사 직위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2015. 5. 11.경부터 교감에게 교장직무대리직 부여, 2015. 5. 이후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및 이미 지급된 보수의 회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당연퇴직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원고들의 학교장 직위 및 교사로서의 신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