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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5구합22371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B를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1. 3. 1. B를 D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위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끝나자 2015. 3. 1. B를 C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5. 3. 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 사유: 학교장의 중임제한 법령 위반 교장 임명자로 보고된 B는 같은 법인의 D고등학교에서 1회 중임하였기에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수 없음. 법적 근거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2) 법제처,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립학교장의 임기 관련 법령해석 ◆ 법제처 해석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임’으로 해석. ◆ 교육부 입장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존중하여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해석함에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적용. 동일 학교법인 내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8년까지 가능. ◆ 부산광역시교육청 입장(2013년도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 임면권자가 같은 동일 학교법인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관계없이 학교장 임기는 최대 8년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3회 이상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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