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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3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제10 내지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3. 2. 22:00경 교회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흔들어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3. 11. 12:26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이 관리하는 I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1층, 2층을 경유하여 지하 1층에 있는 유치부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컵라면 6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세지 6개를 훔쳐 먹고 그 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4. 3. 12. 13:00경 그 곳 캐비넷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보노트북 1대를 꺼낸 다음, 나중에 다시 와서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유치부실 장의자 밑에 숨겨두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2. 21: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현관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13. 19: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휴게실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3. 19.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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