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음식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4. 7. 5. 0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각각 흩어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5천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병,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진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4. 7. 5. 02:05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D, E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내부를 물색하던 중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와 커피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